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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1 2018노988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금 3,000,000원)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7. 6.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판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ㆍ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동 종전력 다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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