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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24. 22:39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창1로 33에 있는 인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ㆍ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프린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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