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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나28333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모란법무법인 작성 2013년 증서 제242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7.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주식 8,475주를 1주당 1,000원으로 정하여 합계 847만 5,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주식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은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된 날 원고의 사내이사이던 피고가 사임을 하였고, 이때부터 C은 원고의 대표자의 지위를 보유하면서 원고의 주식을 100% 보유함으로써 원고는 C의 1인 회사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다. C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 이후인 2013. 3. 2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3. 3. 26. 피고에게 모란법무법인 작성 2013년 증서 제242호로 액면금 4,000만 원, 발행인 원고, 지급기일 2013. 9. 20.로 된 원고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어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는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고, 또한 C이 이미 피고에게 위 주식양도대금인 847만 5,000원을 초과하는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②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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