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55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