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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5129261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살펴본다[이하 ‘원고(반소피고)’를 원고, ‘피고(반소원고)’를 피고라 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7. 7. 1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그후 사내이사(상무)로 재직하다가 2017. 9.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재직 중인 2017. 4. 2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고, 퇴직 후인 2017. 10. 10. 피고와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1,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2. 31., 2,000만 원에 대하여 2018. 2. 28., 2,000만 원에 대하여 2018. 4. 30.로 정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12. 31. 1,0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8호증, 을제7, 8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청구

가. 원고의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여원리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D의 차입 행위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에게 6,000만 원에 달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입게 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신의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피고에게 35,214,000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 4,000만 원에서 위 손해액을 공제한 나머지 55,21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000만 원에서 이미 변제된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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