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712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8. 13. 21:45경 서울 종로구 C 1층에 위치한 D 편의점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E(남, 52세) 소유의 시가 2,900원 상당의 냉동만두(The mandoo 순한맛) 1개를 바지 오른쪽 앞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수사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많기는 하나, 이 사건 절취품이 냉동만두 1개에 불과하고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