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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주1)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광중)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3인

2021. 12. 10.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

주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1)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는 공동하여,

1) 원고 1, 원고 38, 원고 52,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 원고 120에게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21.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48, 원고 92에게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 중 ‘제1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21.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9, 원고 41,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54,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8,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2,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 원고 89, 원고 90, 원고 91, 원고 93,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6,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11,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6,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1에게,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 38,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에게,

1) 피고 3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각 돈 중 별지6 ‘피고 3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각 돈 중 별지7 ‘피고 5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21. 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5, 원고 21, 원고 22,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9,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60, 원고 62, 원고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원고 113, 원고 121에게,

1) 피고 3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각 돈 중 별지6 ‘피고 3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각 돈 중 별지7 ‘피고 5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22. 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원고 6, 원고 7, 원고 12, 원고 16, 원고 17,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31, 원고 34, 원고 40, 원고 42,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97,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의 각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마. 피고 3,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30, 원고 31, 원고 34, 원고 36, 원고 37, 원고 40, 원고 42, 원고 44, 원고 45,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63, 원고 67, 원고 70,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4, 원고 93, 원고 97,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 원고 116, 원고 119의 각 청구, 원고 5, 원고 21, 원고 22,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9,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60, 원고 62, 원고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원고 113, 원고 121의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와,

1) 원고 6, 원고 7, 원고 12, 원고 16, 원고 17,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31, 원고 34, 원고 40, 원고 42,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97,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2) 나머지 원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 중에서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소송비용 부담비율’란 기재 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가 각 부담한다.

나. 피고 3, 안진회계법인과,

1) 원고 38,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고,

2)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30, 원고 31, 원고 34, 원고 36, 원고 37, 원고 40, 원고 42, 원고 44, 원고 45,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63, 원고 67, 원고 70,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4, 원고 93, 원고 97,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 원고 116, 원고 119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3) 원고 5, 원고 21, 원고 22,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9,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60, 원고 62, 원고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원고 113, 원고 121 사이에 생긴 부분 중에서 별지6 ‘피고 3 인용금액 목록’의 ‘소송비용 부담비율’란 기재 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 원고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 3, 안진회계법인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 나, 다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1. 청구취지

가. 원고들에게,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는 공동하여 별지2 ‘피고 1, 2, 4 청구금액 목록’의 ‘항소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중 ‘1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주2) 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증가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 주3) 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8, 원고 19, 원고 26, 원고 33, 원고 35, 원고 41, 원고 43, 원고 48, 원고 52, 원고 59, 원고 61, 원고 66, 원고 68, 원고 69, 원고 71, 원고 72, 원고 73,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6, 원고 87, 원고 89, 원고 91, 원고 92, 원고 99, 원고 101, 원고 106,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11,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20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1) 피고 3은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4와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별지3 ‘피고 3 청구금액 목록’의 ‘항소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중 ‘1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증가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안진회계법인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돈 중 별지4 ‘피고 5 청구금액 목록’의 ‘항소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그중 ‘1심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증가한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주4)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주5) 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들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대한전선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1955. 2. 21. 설립되어 각종 전선 제조·판매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로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2) 피고 2는 2006. 3. 16.부터 2015. 3. 30.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그중 2010. 3. 3.부터 2015. 3. 30.까지는 대표이사)로, 피고 3은 2013. 3. 22.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3) 피고 4는 피고 회사의 창업자 소외인의 손자로서 2011. 3. 2.부터 2013. 12. 2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고,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그의 가족과 함께 대한시스템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티이씨리딩스, 이하 ‘대한시스템즈’라 한다)의 발행 주식 전부와 피고 회사 발생 주식의 11%를 소유하고 대한시스템즈로 하여금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의 약 14.2%를 소유하게 함으로써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2013. 10. 무렵 피고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4) 피고 안진회계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회사의 제57기(2011년), 제58기(2012년), 제59기(2013년) 각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른 외부감사를 담당하였던 회계법인이다.

5)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가 제출·공시된 날(2012. 5. 30.)의 다음 거래일인 2012. 5. 31.부터 한국거래소에 의하여 피고 회사 발행 보통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된 날(2014. 12. 4.)의 직전 거래일인 2014. 12. 3. 사이에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거나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계처리 경과

1) 제57기(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가) 피고 회사, 대한시스템즈를 포함한 대한전선 그룹은 자산 부실화 등으로 재정난을 겪다가 2009. 5. 29. 주채권은행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에서는 ‘주식회사’ 표시를 모두 생략한다)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관리 하에 계열회사 및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차입금 상환 및 계열회사 채무보증 해소 등의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수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수행 중 피고 회사는 자신의 SCR 주6) 판매 부문을 대한시스템즈에 이전하되, 주7) 그 구체적인 방법은 피고 회사가 대한시스템즈에 SCR을 공급하면 대한시스템즈가 이를 거래처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대한시스템즈와 사이에 SCR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무렵부터 대한시스템즈에 SCR을 공급하였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피고 회사와 대한시스템즈 사이의 거래를 ‘이 사건 SCR 거래’라 하고, 피고 회사의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SCR의 계속적 공급에 따라 발생하는 매출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대한시스템즈는 2009년에 978억 원(비경상적 손실 1,727억 원), 2010년에 1,647억 원(비경상적 손실 1,785억 원)의 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수행 과정에서 2011. 5. 무렵 장부가액이 2,203억 1,434만 원인 부산신호지구 사업 부지를 1,500억 원에 매각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주식 손상차손 555억 원, 대여금 대손 1,872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1년에 2,933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입고 2011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2,686억 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대한시스템즈의 2011년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가 2012. 4. 13. 공시되었다. 주8) 주9)

라) 대한시스템즈의 매출액은 2010년 973억 원, 2011년 786억 원, 영업이익은 2010년 27억 원, 2011년 39억 원, 영업현금흐름은 2010년 250억 원, 2011년 857억 원이었고, 그 매출액의 대부분을 SCR 재판매사업이 차지하였으며, SCR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매출액은 2010년 31억 원, 2011년 106억 원이었다.

마) 대한시스템즈는 2011년에 SCR 재판매대금을 이용하여 차입금과 보증채무 원리금 등의 상환으로 합계 1,027억 원을 지급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1,939억 원이었는데, 대한시스템즈는 2011년 동안 3,894억 원을 피고 회사로부터 매입하고 3,557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 2011년 말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전년 말 대비 336억 원이 증가한 2,276억 원이 되었다. 대한시스템즈는 피고 회사의 제57기 재무제표 결산기간인 2012. 1.부터 2012. 3. 사이에 약 316억 원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였고, 2011년 말 피고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채권은 전부 그 연령이 1년 미만이었다. 피고 회사는 제57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주10) 을 설정하지 않았다.

바) 피고 회사의 제57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들과 마찬가지로 연령분석, 기초·기말 잔액 증감 내역, 매출채권 회전율을 분석하고,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전기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양사가 수금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고 합의에 따르기로 한 결과라고 판단하여 대손의 징후로 여기지 않고, 피고 회사에 대한 제57기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표시하였다. 피고 회사의 제57기 사업보고서와 제57기 감사보고서는 2012. 3. 30. 제출·공시되었다. 주11)

2) 제58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가) 피고 회사는 2012. 2. 무렵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회사채 상환자금 1,25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자 2012. 2. 7. 하나은행을 비롯한 채권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하여 대출지원을 받아 그 상환자금을 조달하였고, 이에 따라 채권단이 자금관리단을 파견하여 피고 회사의 재무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자금관리단은 이 사건 SCR 거래를 2012. 3. 15.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단시켰고 대한시스템즈에 SCR 재판매대금의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2012. 1. 1.부터 2012. 3. 31.까지)는 2012. 5. 30.에, 제58기 반기보고서(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는 2012. 8. 29.에, 제58기 3분기보고서(2012. 1. 1.부터 2012. 9. 30.까지)는 2012. 10. 31.에 각 공시되었는데, 위 각 분기 및 반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피고 회사의 제57기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는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증권신고서(이하 ‘이 사건 증권신고서’라 한다)를 2012. 9. 25. 제출·공시하였는데, 주12)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피고 회사의 제56기(2010년)와 제57기(2011년), 제58기 반기(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각 재무제표 주13) 가 포함되었다. 피고 회사가 2012. 10. 31. 정정하여 제출·공시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피고 회사의 제58기 3분기 재무제표 주14) 도 포함되었고, ‘투자위험요소’ 항목에는 “피고 회사의 매출채권 중 약 44.7%를 차지하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대한시스템즈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상당 비중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가 있으며, 2012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발생내역과 잔액, 회수내역, 이 사건 SCR 거래의 중단 상황, 대한시스템즈의 2009년 이후의 요약 재무현황,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기재되었다.

라) 2012년에도 대한시스템즈는 투자주식 손상차손으로 1,119억 원, 대여금 대손으로 734억 원의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1,57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201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4,119억 원이 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2012. 3. 무렵 이 사건 SCR 거래 중단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 능력을 상실하여 채권단과의 자율협약(2012. 4.부터 2015. 8. 31.까지)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 3%를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이 유예되었다. 대한시스템즈는 이 사건 SCR 거래가 중단된 2012. 4. 이후 2012년 말까지 261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고 매출총이익 60억 원과 영업이익 24억 원을 얻었다.

마) 피고 회사는 2013. 1. 30. 자금관리단으로부터 ‘타 업체와 동일한 단가, 현금거래 원칙’이라는 조건으로 대한시스템즈와의 이 사건 SCR 거래를 재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구매업체 다변화를 위한 기안을 승인받았고, 이에 따라 2013. 1. 무렵 대한시스템즈와 이 사건 SCR 거래를 재개하였으며, 대한시스템즈로부터 새로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상환스케줄이 기재된 채무변제확약서를 수령하였다.

바) 피고 회사는 제58기(2012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상환스케줄을 근거로 매출채권에 대한 미래추정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한 뒤,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채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장부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302억 4,600만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위 상환스케줄과 연도별 채권 잔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상환스케줄에 따른 채권회수 후 연도별 채권잔액]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2. 12.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4.
채권 회수액 - 23,214 38,832 75,412 77,113 21,959
신규채권 - 30,026 47,347 85,629 89,601 31,353
채권 잔액 236,530(주15) 243,342 251,857 262,075 274,563 283,957

236,530 주15)

사) 피고 회사가 대한시스템즈와 새로 체결한 이 사건 SCR 거래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은 대한시스템즈가 피고 회사로부터 SCR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4년 4개월의 만기가 되는 일자에 지급하며 연 5.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매월(또는 매분기) 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되었다. 피고 회사는 제58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대한시스템즈의 미래현금흐름을 2013년부터 대한시스템즈에 공급하는 SCR 판매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회수하되 위 현금으로 기존 채권부터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여(이른바 선입선출 방식),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존재하는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매출채권이 4년 4개월간 모두 회수되고 2013년부터 발생하는 SCR 공급에 따른 신규 매출채권은 매출발생일로부터 4년 4개월이 되는 날부터 순차적으로 회수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상환액과 이자비용, 신규 SCR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대한시스템즈가 피고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연 5.4%의 이자비용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재가치할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대한시스템즈가 아닌 피고 회사의 조달 금리인 5.41%를 적용하였다.

아)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피고 법인은 피고 회사가 제시한 매출채권 회수계획을 토대로 대한시스템즈의 2012년, 2013. 1.과 2013. 2.의 영업실적을 징구하여 실제 영업이익률과 대한시스템즈 사업계획안의 추정이익률을 비교해 사업계획안의 적정성 여부를, 2011년 피고 회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과 업계평균가중평균자본비용을 비교하여 할인율의 적정성 여부를 각 확인한 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감사보고서에 적정 의견으로 표시하였고, 다만 이 사건 채권의 상환기가 1년 후부터 도래하므로 그 계정을 장기매출채권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제58기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에는 “피고 회사는 2012. 12. 31. 기준 2,844억 4,400 만원(대손충당금 등 차감 후)에 이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피고 회사의 향후 회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피고 회사의 제58기 사업보고서와 제58기 감사보고서는 2013. 4. 1. 공시되었다. 주16)

자) 피고 회사의 제58기 연결재무제표에는 피고 회사의 2012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1,881억 원으로 표시되었다.

3) 제59기(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가) 피고 회사의 제59기 1분기보고서(2013. 1. 1.부터 2013. 3. 31.까지)는 2013. 5. 15.에, 제59기 반기보고서(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는 2013. 8. 14.에 각 공시되었는데, 위 각 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채권 전체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302억 4,600만 원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제59기 3분기보고서(2013. 1. 1.부터 2013. 9. 30.까지)를 2013. 11. 14. 공시하였는데, 대한시스템즈의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 4가 피고 회사의 경영을 포기하여 이 사건 SCR 거래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긴 점, 자금관리단도 이 사건 SCR 거래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3. 9. 30. 기준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3,294억 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 회사가 2014. 3. 20. 공시한 제59기 감사보고서 주17) 와 2014. 3. 31. 공시한 제59기 사업보고서 주18) 의 각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표시하면서 주석으로 “당기 중 피고 회사는 대한시스템즈를 포함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다만 2013. 12. 무렵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와 자금지원 등으로 2013년 말 기준 연결재무제표의 자본총계가 2,711억 원이 되면서 피고 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종속기업 재고자산 관련 회계처리 경과

1) 사업 진행 경과

가) 피고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인 티이씨앤코는 2008. 4. 무렵 부동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여 티이씨앤알을 설립하였고, 티이씨앤알은 2008. 8. 무렵 독산동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해 독산복합시설개발제일차피에프브이(이하 ‘독산PFV’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독산PFV는 명목회사로서 실제 사업은 모회사인 티이씨앤알에 의해 진행되었는데, 당초 계획으로는 2009년 중에 시공사를 선정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한 다음 2009. 10. 사업승인을 받아 2009. 12.에 착공 및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특정 토지 소유주의 매각 거부 등으로 인하여 티이씨앤알은 2010. 11. 이 사건 사업의 부지를 2개의 구역으로 분리하여 토지의 취득이 완료된 2-1구역에 대하여만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뒤(당시 2-2구역은 약 13%만 매입을 완료한 상태로 일부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2009. 10. 1. 이후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매입을 포기한 상태였다), 2011. 10.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았고 2011. 11.에 건축심의를 신청하여 수차례의 재심의 끝에 2012. 3. 건축심의를 받았다.

다) 사업구역 분리 등에 따라 변경된 사업계획에 의하면, 2012. 2. 건축심의 완료 후 2012. 5.부터 분양이 개시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2012. 3.에야 건축심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주택사업개발승인 신청 등 추가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2)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회계처리

가) 피고 회사가 하나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계열회사 및 부동산 매각, 유상증자, 차입금 상환, 계열회사 채무보증 해소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사항 준수의무가 부과되었고, 2013년 말까지 매년 5월에 자구계획을 포함한 수정된 경영개선 계획 등이 반영된 약정 또는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는데, 2011. 5. 체결된 재무구조개선 추가약정에서 이 사건 사업 부지가 매각대상에 포함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제57기(2011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독산PFV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적정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포함한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독산PFV가 계상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장부가액 약 1,173억 원(= 2-1구역 1,073억 3,200만 원 + 2-2구역 99억 2,300만 원)을 기초로 하여, 티이씨앤알이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해 자본화한 금융비용중 내부거래로 인해 발생한 미실현손실 해당액 80억 원을 공제한 1,093억 원을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하여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① 이 사건 사업 부지는 입지조건이 좋고 2011년 말 건축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며 당시 시공사들이 과거처럼 사업초기부터 지급보증 방식으로 참여하지 않고 사업승인이 완료된 이후에 공사비 지급 여부나 분양률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준공 및 책임분양 의무 부담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추후 사업승인을 받으면 시공사 선정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을 통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② 이 사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자체 평가한 이 사건 사업 부지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1,311억 원으로 장부가액 1,173억 원을 초과하여 평가손실을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순실현가능가치 평가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를 1,500만 원으로 하여 분양 개시시점인 2012. 4.에 40%, 이후 12개월 이내에 100%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상되었고, 위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인근의 신축 아파트인 한양수자인의 평균거래가(1,200만 원/3.3㎡)를 기초로 주관적인 가격상승 요인(연간 7.6%씩 3년간 상승한다고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되었다.

다) 한편,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자산 대부분이 독산PFV에 대한 대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티이씨앤알은 2011년 재무제표에서 위 대여금 채권의 회수가능액을 평가하면서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2-2구역의 경우에는 그 매각을 전제로 그 순실현가능가치를 담보감정가액으로 평가하였다. 독산PFV는 자금조달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금융기관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대한 담보목적 감정평가를 수차례 받았는데, 2011년 재무제표 기준일(2011. 12. 31.)로부터 가장 직전에 평가된 담보감정가액은 700억 9,100만 원(= 2-1구역 646억 3,100만 원 + 2-2구역 54억 6,000만 원)이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2. 8. 29.에 공시한 제58기 반기보고서(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연결재무제표에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 38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그 부속명세서의 각주에 “연결회사의 종속기업인 독산PFV는 이번 반기 중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용지를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 재고자산평가손실 381억 3,300만 원을 인식하였다.”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2012. 9. 25. 최초 공시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피고 회사의 제56기(2010년)와 제57기(2011년), 제58기 반기(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의 각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면서, “2012년 반기 말에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보유 중인 용지를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 381억 3,300만 원을 인식하였다.”, “피고 회사가 선순위대출금 280억 원의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독산PFV가 2012. 9. 12. 유복건설 주식회사와 관련 부동산을 510억 원에 매각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매각이 완료될 경우 우발채무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 회사의 각종 보고서 공시 및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

앞에서 본 피고 회사의 제57기, 제58기, 제59기 각 사업보고서와 제58기, 제59기의 각 분기 및 반기 보고서, 피고 회사의 제57기, 제58기 각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제출·공시일과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제출·공시일 이 사건 채권 이 사건 사업 부지
제57기(2011년) 감사보고서 2012. 3. 16.(주19) 대손충당금 미설정 재고자산평가손실 미인식
제57기(2011년) 사업보고서 2012. 3. 30.
제58기(2012년) 1분기보고서 2012. 5. 30.
제58기(2012년) 반기보고서 2012. 8. 29. 381억 3,300만 원 재고자산평가손실 인식
이 사건 증권신고서 2012. 9. 25.(주20)
제58기(2012년) 3분기보고서 2012. 10. 31.
제58기(2012년) 감사보고서 2013. 3. 15.(주21) 302억 4,600만 원 대손충당금 설정
제58기(2012년) 사업보고서 2013. 4. 1.
제59기(2013년) 1분기보고서 2013. 5. 15.
제59기(2013년) 반기보고서 2013. 8. 14.
제59기(2013년) 3분기보고서 2013. 11. 14. 전액 대손충당금 설정
제59기(2013년) 감사보고서 2014. 3. 20.(주22)
제59기(2013년) 사업보고서 2014. 3. 31.(주23)
제60기(2014년) 1분기보고서 2014. 5. 15.(주24)
제60기(2014년) 반기보고서 2014. 8. 14.
제60기(2014년) 3분기보고서 2014. 11. 14.

2012. 3. 16. 주19)

2012. 9. 25. 주20)

2013. 3. 15. 주21)

2014. 3. 20. 주22)

2014. 3. 31. 주23)

2014. 5. 15. 주24)

마.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감리 조치와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1) 증권선물위원회는 피고 회사의 제57기 및 제58기의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구 외부감사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에 따라 조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감리 결과에 기초하여 2014. 12. 3. ① 제57기 및 제58기의 각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여(제57기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에 2,269억 9,800만 원, 제58기 별도재무제표에 2,114억 7,000만 원, 연결재무제표에 2,147억 1,700만 원)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잘못 계상한 점, ② 제57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부지 관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391억 6,300만 원 과소 계상하여 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점, ③ 이와 같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작성된 제57기 및 제58기의 각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 9. 25. 거짓 기재가 있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고, 피고 회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에 대한 검찰고발, 피고 법인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2) 이에 한국거래소는 2014. 12. 3.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주25) 에 따라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 조치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4. 12. 4.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하였다.

3) 증권선물위원회는 2014. 12. 12. 구 외부감사법 제16조 제1항 제1호 , 제5조 제1항 등에 따라 피고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과 피고 회사 감사업무 제한 3년, 피고 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하여 직무정지 건의, 주의, 감사업무 제한 등의 각 감리결과조치처분을 하였다. 그 조치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매출채권 등의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피고 법인 등은 피고 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 또는 제58기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가. 2011년 회계감사 수행 시 연령분석 및 채권회수 현황 등을 검토하여 관련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였으나, 손상징후가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개별평가를 통한 금융자산의 손상차손 인식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2012년 회계감사 수행 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유채권 대손충당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의 회수가능액 평가결과 및 그 절차를 검증하였으나 회수가능액 평가에 사용된 미래추정현금흐름 등과 관련하여 형식적인 감사절차만을 수행하는 등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회수가능성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2011년 2,269억 9,800만 원, 2012년 2,114억 7,000만 원)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하게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2.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피고 법인 등은 피고 회사와 그 종속기업의 제57기 연결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고자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종속기업 소유 건설용지에 대하여 직접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대신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였으나 동 건설용지가 재무구조개선약정상 자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타감사인의 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이를 타감사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고,
타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대한 검토 시 동 내용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피고 회사가 재고자산과 자기자본을 각각 391억 6,300만 원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 391억 6,300만 원을 과대 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4) 또한, 금융위원회는 2014. 12. 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29조 제1항 , 제3항 등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20억 원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그 조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사항]
□ 피고 회사는 제57기와 제58기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구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함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거짓기재
- 피고 회사는 제57기 및 제58기의 연결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함에 있어,
채무자인 대한시스템즈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서 잉여영업현금흐름을 창출할 만한 영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회사의 채권 상환 목적 자금을 다른 용도(금융기관 차입 원리금 상환)로 전용하는 등 채무상환능력이 없었음에도 그 회수가능액을 과대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으며,
* 2011년 연결 및 별도: 2,269억 9,800만 원
2012년 별도: 2,114억 7,000만 원, 2012년 연결: 2,147억 1,700만 원
종속기업인 독산PFV가 추진 중인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지 등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391억 6,300만 원(2011년 연결기준)을 과소 계상한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실이 있음
·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공시서류명 수일자 모집총액 납입총액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12-09-25 347,600,000,000원 347,600,000,000원
- 피고 회사는 상기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2012. 9. 25. 이 사건 증권신고서(지분증권) 1건을 제출하였음
[근거법규]
□ 구 외부감사법 제13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02호, 제1010호, 제1039호
· 상기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이 판매나 사용으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수정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수정하여야 하며,
· 매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59조, 제429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168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등

5) 한국거래소는 2014. 12. 24. 피고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하여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결정하였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15. 피고 회사에 대하여 2016. 3. 25.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그 개선기간 중에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6) 피고 회사는 2015. 11. 19.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한국거래소는 2015. 12. 7.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8.부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였다.

바. 관련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

1) 피고 회사와 피고 2 등은 ① 피고 회사의 제57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②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액 설정하지 아니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③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허위로 작성된 제57기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한 행위에 관하여 외부감사법위반, 자본시장법위반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7. 7. 18. 위 ① 행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위 ②, ③ 행위에 대하여는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8. 선고 2015고단994 판결 ).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2,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법원은 2018. 2. 21. 위 ②, ③ 행위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① 행위에 대하여도 회계기준에 위반하여 제57기 재무제표가 작성·공시된 사실이나 피고 2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5720 판결 ). 이에 다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9.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870 판결 ).

2) 피고 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들은 증권선물위원회의 각 감리결과조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제57기 재무제표에 관하여는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으나, 주26) ②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제58기 재무제표에 관하여는 그 대손충당금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5구합57437 판결 ), 이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누56864 판결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4132 판결 ).

3) 피고 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① 제57기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없고, 제57기 재무제표를 첨부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허위 기재도 인정되지 않으나, ② 제58기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잘못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6구합59980 판결 ), 이와 같은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누37020 판결 주27)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6, 20 내지 22, 24, 28 내지 30, 32, 37 내지 45, 48, 49, 53, 56 내지 59, 66, 70, 73, 80호증(가지번호는 따로 표시하지 않고, 이하에서도 같다), 을가 제1, 2, 4, 7, 16, 17, 21 내지 38, 43 내지 48, 63, 67, 68, 70, 85, 86호증, 을나 제1, 2, 6, 23 내지 25, 30, 32호증, 을마 제1호증, 을자 제3, 9, 10, 17, 22, 23, 30, 3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존부

가. 원고들의 주장 주28)

1)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회사의 제58기 사업연도(2012년)에는 대한전선의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손상이 발생되어 그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야 하는 상태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각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았고, 제58기 사업보고서, 제59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의 각 재무제표에도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한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채권 전체에 대하여 302억 4,600만 원만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약 2,115억 원(연결재무제표 기준 약 2,147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또한, 제59기 3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60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의 각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하였던 제58기 재무제표 등을 정정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첨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부터 제60기 3분기까지의 각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증권신고서는 모두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으므로, 그 제출·신고인인 피고 회사와 제출·신고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인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공동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제125조 제1항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 민법 제756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민법 제756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2)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법인은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저질러 거짓 기재가 있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표시한 제58기 감사보고서(이하 ‘이 사건 감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 공시되도록 하였으므로,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그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들은 주위적으로 구 자본시장법(2017. 10. 31. 법률 제1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1항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예비적으로 민법 제750조 , 제756조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 해당 여부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권의 향후 상환 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것은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것이고, 피고 법인은 이에 관한 감사인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지 않았다.

나) 제58기 사업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제출·공시된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까지 거짓 기재라고 볼 수는 없다.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서 제58기 사업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한시스템즈 재무상태의 악화와 이를 반영한 2012년 재무제표 공시, 이 사건 SCR 거래의 재개 조건 등 제58기 3분기보고서 제출·공시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고려한 것이고,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거짓 기재가 없다.

다)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없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이에 관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거짓 기재가 없다.

라)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를 포함하여 그 이후에 제출·공시된 보고서의 각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각 보고서에는 거짓 기재가 없다.

마)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과 관련한 제반 사실은 이미 시장에 공개되어 있었고,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와 규모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기초로 내려지는 판단이나 평가, 의견에 불과하며,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 회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한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은 상장폐지사유가 아니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할 뿐이고,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 회사의 2012년 말 기준 자본잠식 정도는 2013년 3분기 말과 비교하여 더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것은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라 볼 수 없다.

바) 제59기 3분기보고서를 포함해 그 이후에 제출·공시된 각 보고서에서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하였던 종전 재무제표를 첨부한 것이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대손충당금 설정 시기 또는 방식의 차이에 불과하여 피고 회사의 경제적 실질과 무관하므로 투자자의 투자판단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라 볼 수 없다.

2) 이사 퇴임 후 새 재무제표 공시 시점 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관한 퇴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

피고 3은 2013. 12.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피고 4는 2013. 12. 2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각 재직하였는데, 이들은 이사에서 퇴임한 이후에는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이사로서의 권한·의무가 없고 퇴임 후 사업보고서 등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기회조차 없으며 퇴임 이후 기존 사업보고서 등의 정정을 기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3, 피고 4는 이들의 퇴임 후 피고 회사의 첫 재무제표를 포함한 제59기 사업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4. 3. 31. 이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주29)

3) 면책 여부

가)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각 재무제표 작성 당시 이 사건 채권과 관련한 객관적 자료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였고 전문가인 피고 법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으므로, 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그 거짓 기재를 알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특히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제59기 3분기보고서와 그 이후에 제출·공시된 보고서에 관하여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나)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적정성 검토를 충실히 수행하는 등 감사인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다.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거짓 기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피고 회사가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이 사건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것은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시스템즈는 2009년에 978억 원, 2010년에 1,647억 원, 2011년에 2,93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1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2,686억 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대한시스템즈의 2011년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가 2012. 4. 13. 공시되었고,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는 모두 그 이후에 제출·공시되었다.

② 피고 회사의 자금관리단은 이 사건 SCR 거래를 2012. 3. 15.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단시켰고, 이에 따라 대한시스템즈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 능력을 상실하여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비용 지급이 유예되는 등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자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 회사가 위 각 보고서를 제출·공시한 시점에는 이 사건 SCR 거래의 재개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이 사건 SCR 거래의 중단 조치가 잠정적인 것이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증권신고서(2012. 10. 31. 정정 공시된 것, 갑 제29호증)에 의하면, 2012. 9.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액은 2,186억 원으로 2011년 말의 2,276억 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그 중 연령이 1년 초과인 금액만도 1,163억 원에 이르렀던 반면 2011년 말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연령은 모두 1년 미만이었다. 2012. 1.부터 2012. 9. 말까지 이 사건 채권의 회수금액은 461억 원이었는데, 그중 이 사건 SCR 거래가 중단된 2012. 4. 이후 2012. 9. 말까지 6개월간의 회수금액은 144억 원에 불과하였다. 대한시스템즈가 2010년부터 신규 사업에 설비투자를 실시하여 2012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2012년 3분기까지의 매출액은 208억 원, 영업이익은 16억 원에 불과하였고[이는 2012년 초에 작성된 대한시스템즈의 2012년 사업계획(을나 제15호증)의 연간 매출액 1,350억 원, 영업이익 10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그 중 상당 부분은 2012. 1.부터 2012. 3.까지의 이 사건 SCR 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삼일회계법인은 채권단의 자금지원 여부 결정을 위하여 2012. 4. 무렵 피고 회사에 대한 실사(2011년 말 기준)를 하였는데, 대한시스템즈가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갑 제22호증).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는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 결산 및 이에 대한 피고 법인의 감사절차와는 목적을 달리 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삼일회계법인은 실사 기준시점을 2011. 12. 31.로 하되 그 이후에 발생한 사정, 즉 이 사건 SCR 거래가 중단된 점, 2012. 3.까지의 이 사건 채권의 회수금액이 2011년 말에 발생한 매출채권 대비 미미한 점 등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사정은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에서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어야 한다.

⑤ 앞에서 본 것과 같은 대한시스템즈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와 운영상황, 이 사건 SCR 거래 재개의 불확실성, 2012년의 이 사건 채권 회수현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제출·공시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실질적인 회수가능액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대한시스템즈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이라는 손상징후가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에서는 대한시스템즈의 실질적 1인 주주인 피고 4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서 퇴진하여 이 사건 SCR 거래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긴 점, 자금관리단도 이 사건 SCR 거래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확답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이는 결국 대한시스템즈가 SCR 재판매사업 외에는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⑦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에서는 2012. 9. 25. 최초 공시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없어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해당 처분사유가 제57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이었기 때문일 뿐,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은 제58기 반기(2012. 9. 25. 최초 공시) 또는 3분기(2012. 10. 31. 정정 공시)의 재무제표도 첨부·인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⑧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는 “피고 회사의 매출채권 중 약 44.7%를 차지하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대한시스템즈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상당 비중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가 있고, 2012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발생내역과 잔액, 회수내역, 이 사건 SCR 거래의 중단 상황, 대한시스템즈의 2009년 이후의 요약 재무현황, 이 사건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기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향후 대한시스템즈의 수익창출력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거짓 기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나) 제58기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

피고 회사가 제58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2억 4,6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소 계상한 것으로서 거짓 기재에 해당하고, 피고 법인도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대한시스템즈는 2009년에 978억 원, 2010년에 1,647억 원, 2011년에 2,933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2011년 말 기준 자본총계가 -2,686억 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대한시스템즈의 2011년 재무제표를 포함한 감사보고서가 2012. 4. 13. 공시되었다. 2012년 3분기 말 기준 대한시스템즈의 자본 총계는 -2,851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피고 회사가 2012. 10. 31. 정정 공시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 회사에 파견된 자금관리단은 이 사건 SCR 거래를 2012. 3. 15.부터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중단시켰고, 이에 따라 대한시스템즈는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지급 능력을 상실하여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자비용 지급이 유예되는 등으로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자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였다. 자금관리단이 2013. 1. 30. ‘타 업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원칙적 현금거래’라는 특별한 조건을 부가하여 이 사건 SCR 거래의 재개를 승인한 점을 고려하면 자금관리단은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회사는 자금관리단으로부터 원칙적 현금거래 조건으로 이 사건 SCR 거래 재개를 승인받았음에도, 대한시스템즈와 만기 4년 4개월, 이자 연 5.41% 적용이라는 거래재개 조건과는 다른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신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4년 4개월의 만기와 연 5.41%의 이자를 적용하고 이 사건 SCR 거래로 지급받는 대금은 기존 매출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면, 이는 결국 4년 4개월의 만기 설정을 통해 기존 매출채권의 손상을 형식적으로 미래 매출채권의 손상으로 이연시킨 것에 불과하게 되고, 이를 변제충당의 법리나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위 사업계획서에 의하더라도 재개된 이 사건 SCR 거래로 매년 발생하는 신규 매출채권의 금액이 2017년에 이르기까지 항상 해당 기간의 기존 매출채권 회수금액을 초과하고, 2012년 말 기준 기존 매출채권의 회수 완료 예정시점인 2017. 4.의 신규 매출채권 잔액은 2012년 말의 기존 매출채권 잔액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또한, 피고 회사가 매출채권 회수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대한시스템즈의 제3자에 대한 차입금 상환비용, 이자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신규 매출채권의 만기인 2017. 4. 이후 대한시스템즈의 잉여현금흐름이 대폭 축소될 것이어서 신규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이 불가피하게 된다.

⑤ 이처럼 피고 회사가 대손충당금 설정 시 작성한 매출채권 회수계획은 채권단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가능액 추정자료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대한시스템즈로부터 회수 가능한 이 사건 채권은 실질적으로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들에서도 피고 회사가 제58기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잘못이 인정되고, 피고 법인도 그 대손충당금이 적절히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

다) 제59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피고 회사가 제59기 1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각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제58기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302억 4,6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은 부당하게 과소 계상한 것으로서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 그 이유는 제58기 사업보고서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관한 것과 같다.

라) 제59기 3분기보고서부터 제60기 3분기보고서까지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고, 그 이후 제출·공시된 제59기 사업보고서, 제60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도 이와 같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거짓 기재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위 각 보고서에는 거짓 기재가 있는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거짓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거짓 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 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는 제외)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대상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대상 회사의 이사 등은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도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중요사항’ 또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투자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때에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떠한 사항이 합리적인 투자자가 중요하게 고려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항이 거짓으로 기재·표시되거나 기재·표시가 누락됨으로써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이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과소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규모는 2012년 말을 기준으로 2,100억 원을 넘는데, 이는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에 기재된 자본금 2,628억 원, 자본총계 1,881억 원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은 피고 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물론 이 사건 주식의 시장가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부터 제59기 반기보고서까지의 각 재무제표(이 사건 증권신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 포함)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것은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권신고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에 이 사건 채권 회수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기재되었다거나 대손충당금의 설정 여부와 규모에 주관적인 판단이 일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다)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거짓 기재가 중요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부터 제60기 3분기보고서까지의 각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에는 거짓 기재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설정한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를 정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용한 부분만이 문제되는데, 이는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라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 거래에 있어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은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대상 기업의 주가는 가장 최근에 공시된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대상 기업의 최신의 재무상태와 이를 기초로 예측 가능한 향후의 전망을 반영해 형성되는 것이고, 과거의 재무제표나 사업보고서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과거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는 현재 시점의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②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각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으므로,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 이후에도 일반투자자에게 제공된 거짓 정보는 결국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제58기 1분기 말에 설정되었어야 하는 대손충당금이 그로부터 18개월 후인 제59기 3분기 말에 뒤늦게 설정되었다는 것’에 불과한데, 이와 같이 대손충당금의 계상이 적정 시기보다 늦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제58기 재무제표의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이 결국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주30) 에서 정하는 상장폐지 사유를 숨긴 것이고, 이와 같이 상장폐지 사유를 숨긴 제58기 재무제표를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각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시점에 존재하였던 상장폐지 사유를 숨겼다는 사정이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각 보고서의 제출·공시 시점에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에는 피고 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고, 그와 같은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지 못한 채 제59기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정보가 공개된 이상 피고 회사가 그 이전인 제58기 사업연도 말에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더 이상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점, 피고 회사는 제59기 4분기에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확충하여 제59기 사업연도 말에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였으므로, 제58기 사업연도 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이를 숨겼다는 사정은 더 이상 투자판단에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은 ‘최근’ 사업연도 말의 완전 자본잠식을 상장폐지 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과거 사업연도 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장폐지 사유를 숨긴 제58기 재무제표를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각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정하는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숨긴 제58기 재무제표를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의 각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이는 중요사항의 거짓 기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서 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제58기 1분기보고서부터 제59기 반기보고서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존재하는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는 재무제표를 제59기 3분기보고서 이후에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이 새로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숨긴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단지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전체 맥락을 상당히 변경하는 것이어서 중요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2014. 12. 3. 피고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공시한 것은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14. 12. 24. 규정 제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검찰 고발·통보(전·현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인데, 앞에서 본 것처럼 관련 행정소송의 확정판결들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 사유 중 제57기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관련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에서도 피고 회사와 피고 2 등에 대하여 무죄 판단이 내려졌으므로, 결과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은 해당 요건 주31) 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따라서 제58기 1분기보고서부터 제59기 반기보고서까지의 각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는 점이 반드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제58기 사업보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와 제59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에는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제59기 3분기보고서와 사업보고서, 제60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에는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자본시장법 주32) 제125조 제1항 , 제162조 제1항 의 규정을 근거로 증권의 취득자가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주식의 취득자가 그 취득(또는 청약)을 할 때 그 사실을 알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단서, 제162조 제1항 단서), 여기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다는 것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사를 한 후 그에 의하여 거짓의 기재 등이 없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나) 그리고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은 선의의 투자자가 사업보고서 등에 첨부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부터 제7항 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충분하고, 감사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7항 ).

2)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과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다거나, 피고 법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① 대한시스템즈는 피고 회사의 모회사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피고 4는 대한시스템즈를 통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으며, 피고 2, 피고 3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이들은 모두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채권의 미변제 잔액이 피고 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여부를 좌우할 정도로 매우 컸고, 대한시스템즈가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새로운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어렵다는 사정이 명백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전혀 설정하지 않거나 장부금액의 약 15% 정도만을 계상하였던 점, ③ 피고 회사가 작성한 매출채권 회수계획은 회수 가능액 추정자료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점 등 앞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고, 피고 법인도 감사인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 제162조 제1항 에 따른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또는 그 제출 당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대상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성립하고,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투자자가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앞에서 이미 판단한 것처럼,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와 제58기 사업보고서, 제59기 1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는 모두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각 보고서의 제출인으로서,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위 각 보고서 제출 당시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주33)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 제162조 제1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주34) 또한, 이 사건 감사보고서도 그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가 있음은 앞에서 이미 판단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1)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거래의 범위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4는 제58기 1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2. 5. 30.의 다음 거래일인 2012. 5. 31.부터 피고 회사의 제57기, 제58기의 각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공시되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2014. 12. 3.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2013. 3. 22.에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한 피고 3은 제58기 사업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3. 4. 1.의 다음 거래일인 2013. 4. 2.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2014. 12. 3.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법인은 이 사건 감사보고서가 제출·공시된 2013. 4. 1. 주35) 의 다음 거래일인 2013. 4. 2.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기 직전 거래일인 2014. 12. 3.까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액의 산정방법

피고 회사의 제57기, 제58기의 각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이 공시되어 2014. 12. 4.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이후 그 매매거래가 재개된 2015. 12. 8.로부터 2일 후인 2015. 12. 10.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종가 2,395원이 거짓 기재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형성된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이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직전의 종가는 1,200원이었으나, 매매거래 정지 기간 중인 2015. 1. 30. 이 사건 주식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가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무상감자의 효과를 주가에 반영하면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는 무상감자 전 가격을 기준으로 479원(= 2,395원 × 1/5)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손해액은 ① 이 사건 주식을 정상주가 479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도한 경우 그 매도금액과 매수금액의 차액, ② 이 사건 주식을 정상주가 479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도한 경우와 현재까지 이 사건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주가 479원과 매수금액의 차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거짓 기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이 사건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의심된다는 정보는 이 사건 증권신고서나 이 사건 감사보고서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어 그 제출·공시 시점에 이미 공개되었고, 이와 같이 공개된 정보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제59기 3분기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이상 늦어도 그 제출·공시 시점에는 시장에 공개되었다. 또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이 과소 계상되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는 정보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의가 공시된 2014. 12. 3. 거래종료 시점에 공개되었는데, 곧바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됨으로써 위와 같은 정보는 이 사건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후 매매거래 재개 시점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매매거래 재개 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 회사 재무제표의 거짓 기재는 이 사건 주식 가격의 변동과 이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였다.

2) 제59기 3분기보고서 공시 시점 이후의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이상, 그 제출·공시 시점인 2013. 11. 14. 이후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다. 주36)

3)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공시 시점 이전의 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은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3. 11. 14. 이전에는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2013. 11. 14. 이전에 처분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다.

4) 정상주가

가)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에서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함으로써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이라는 거짓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었으므로,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3. 11. 14.의 종가 2,145원 또는 그 이후인 2013. 11. 20.의 종가 2,485원이 정상주가이고, 그 이후의 주가 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사건 주식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가 있다는 점이 공시되자마자 매매거래가 정지되었다가 약 1년이 지난 2015. 12. 8.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되었으므로, 2015. 12. 8.에 형성된 시가 또는 종가가 정상주가이다.

5) 자본거래로 인한 주가 변동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기간 중에 무상감자 외에도 여러 차례의 유상증자, 무상증자 등의 자본거래가 있었고 그 결과 매매거래 재개 후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수는 거래정지 전보다 5배 증가하였다. 다른 주가 변동 요인이 없다고 가정하고 위와 같은 자본거래의 효과만을 매매거래 정지 직전의 이 사건 주식의 가격 1,200원에 반영한 결과는 1,330원인데,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이 사건 주식의 가격은 2015. 12. 8.에 3,790원, 2015. 12. 10.에 2,395원으로 1,330원보다 높았으므로, 원고들에게는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거짓 기재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37)

다. 손해배상액의 추정과 인과관계 관련 법리

1) 자본시장법 제125조 , 제1항 , 제162조 제1항 에 근거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나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1항 ,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2항 에 근거한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액은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 제162조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산정된 금액, 즉 청구권자가 그 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시장가격의 차액(다만,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추정된다.

2)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인 등이나 감사인은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2항 , 제162조 제4항 ,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 에 따라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와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할 수 있다. 그리고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은 직접적으로 문제 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손해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부분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간접적으로 문제 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하여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 경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기대수익률을 추정하고 기대수익률과 시장에서 관측된 실제수익률의 차이인 초과수익률의 추정치를 이용하여 특정한 사건이 주가에 미친 영향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사건연구(event study)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손해액 추정조항을 둔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 제162조 제3항 ,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컨대 거짓 기재가 포함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가 공시된 이후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공시 이후의 주식 가격 형성이나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가 공표된 이후의 주식 가격 하락이 문제 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정도의 증명만으로는 손해액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3) 일반적으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사실이 밝혀진 이후 그로 인한 충격이 가라앉고 허위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되어 일단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되면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의 주가변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정상주가 형성일 이후에 주식을 매도하였거나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보유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 제162조 제3항 ,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이 정하는 손해액 중 정상주가와 실제 처분가격(또는 변론종결일의 시장가격)의 차액 부분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2항 , 제162조 제4항 ,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3항 의 손해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손해액은 계산상 매수가격에서 정상주가 형성일의 주가를 공제한 금액이 된다.

4)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정식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로 말미암아 부양된 상태의 주가에 모두 처분하였더라도 그 공표일 이전에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정보가 미리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는 주가가 이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이 미리 시장에 알려지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다른 요인이 주가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증명하거나 또는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에 있어서 허위공시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정상적인 주가까지 증명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특히 문제가 된 허위공시 내용이 분식회계인 경우에는 그 성질상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분식회계 사실의 공표에 갈음한다고 평가할만한 유사정보(예컨대 외부감사인의 한정의견처럼 회계투명성을 의심하게 하는 정보, 회사의 재무불건전성을 드러내는 정보 등)의 누출이 사전에 조금씩 일어나기 쉽다는 점에서 더더욱 공표 전 매각분이라는 사실 자체의 증명만으로 인과관계 부존재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증권신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이 사건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관한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는 “피고 회사의 매출채권 중 약 44.7%를 차지하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대한시스템즈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향후 상당 비중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재가 있고, 2012년 3분기 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채권의 발생내역과 잔액, 회수내역, 이 사건 SCR 거래의 중단 상황, 대한시스템즈의 2009년 이후의 요약 재무현황, 이 사건 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설정 규모가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도 함께 기재되었으며,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에는 영향이 없지만 감사보고서 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부분에는 “피고 회사는 2012. 12. 31. 기준 2,844억 4,400 만원(대손충당금 등 차감 후)에 이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계상하고 있는데, 그 채권에 대한 피고 회사의 향후 회수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장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향후 대한시스템즈의 수익창출력 및 재무구조가 악화될 경우를 가정하여 이 사건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될 가능성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 사실이 시장에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공시 이후 취득한 이 사건 주식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공시 이후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손해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것처럼, 피고 회사의 제59기 3분기보고서부터 제60기 3분기보고서까지의 각 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는데,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3. 11. 14.의 다음 거래일인 2013. 11. 15.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생긴 손해 또는 제59기 3분기보고서를 반영한 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으로 인한 손해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와 제58기 사업보고서, 제59기 1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보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피고 회사의 제57기 및 제58기의 각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법인 등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 2014. 12. 3.에 시장에 알려졌고,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에 의하여 시장에 알려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반영해 2013. 9. 30. 기준 자본총계를 -3,294억 원으로 표시한 이상,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은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에 의하여 이미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②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진 이상 그것이 제59기 사업연도 말까지 해소되지 않는다면 피고 회사의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정보 또한 시장에 알려졌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보는 그 이전인 제58기 사업연도 말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것과 질적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았던 상장폐지 사유(완전 자본잠식)가 존재한다는 정보 또한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에 의하여 시장에 알려졌다고 보아야 한다.

③ 게다가 제58기 사업연도 말에 이미 완전 자본잠식이라는 상장폐지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것은 제58기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 전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을 경우를 상정한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여, 위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단의 관리 하에 구조조정 및 자구계획 수행 중에 있던 피고 회사가 제58기 사업연도 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다면 출자전환을 통한 유상증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났을 개연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고 회사가 제59기 3분기 말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제59기 3분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후 2013. 12.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자본금이 확충되면서 제59기 사업연도 말에는 피고 회사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되었던 사정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④ 피고 회사의 제58기 사업보고서와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되었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피고 회사의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위 각 보고서의 거짓 기재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앞에서 이미 판단한 것처럼, 한국거래소가 2014. 12. 3. 피고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으로 공시하고 2014. 12. 4.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것은 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2014. 12. 24. 규정 제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상장법인에 대하여 검찰고발·통보(전·현직 임원에 대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였기 때문인데,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피고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로 초래된 것일 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설정이라는 거짓 기재로 시장으로부터 숨겨진 정보라고 볼 수 없다.

⑤ 나아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의 존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 정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한 피고 회사의 상장폐지 가능성 등의 정보는 이 사건 주식의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과 한국거래소의 공시로 시장에 알려지자마자 2014. 12. 4.부터 이 사건 주식의 매매거래가 정지됨으로써 위 정보는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한국거래소가 2015. 12. 7.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8.부터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하였으므로 그 매매거래 재개 시점에는 위 정보가 더 이상 주가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공시 시점 이전의 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인과관계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와 제58기 사업보고서, 제59기 1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이 사건 감사보고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공시 시점 이전에 언론에 보도되거나 증권회사 리포트에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공시 시점 이전에 피고 회사의 신용등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피고 회사의 채권금융기관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피고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였던 점 등만으로는,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 시점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고 하여 그로 인한 손해와 거짓 기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 시점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의 부실한 재무상태, 자본잠식 가능성, 자본금 확충을 위한 채권단의 출자전환 등에 관한 언론 보도가 다수 있었던 점(을나 제5호증, 을자 제41호증 등),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서도 이 사건 채권의 손상 가능성을 상세하게 기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 시점 이전에 이미 피고 회사의 재무상태가 공시된 재무제표보다 더욱 악화되어 있다는 정보가 시장에 일부 알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정상주가

가) 앞에서 이미 판단한 것처럼, 제59기 3분기보고서를 반영한 주가가 형성된 이후의 주가변동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는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 직후에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한편,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공시일인 2013. 11. 14.의 다음 거래일인 2013. 11. 15.부터 2013. 11. 22. 사이 이 사건 주식의 종가와 거래량 등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갑 제11호증), 이와 같은 종가의 전일 대비 등락 정도와 거래량, 거래일 중 고가와 저가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거짓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는 거래량이 평소 수준으로 감소하고 거래일 중 주가의 등락도 120원의 소폭으로 줄어든 2013. 11. 20.의 종가인 2,485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주가가 피고 회사 채권단의 출자전환에 관한 언론 보도까지 반영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출자전환 또한 피고 회사 재무상태 악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를 정상주가로 보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날짜 종가(원) 전일 종가 대비 상승액(원) 거래량(주) 고가(원) 저가(원)
2013. 11. 15. 2,465 +320 6,466,481 2,465 2,095
2013. 11. 18. 2,410 -55 11,232,315 2,650 2,345
2013. 11. 19. 2,530 +120 6,214,771 2,560 2,310
2013. 11. 20. 2,485 -45 2,115,989 2.590 2,470
2013. 11. 21. 2,505 +20 3.205,959 2,540 2,400
2013. 11. 22. 2,435 -70 4,170,977 2,510 2,300

마.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산정

1)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 기간

결국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기재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날인 2012. 5. 30.의 다음 거래일인 2012. 5. 31.부터 제59기 3분기보고서가 제출·공시된 날인 2013. 11. 14.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한정되고, 제59기 3분기보고서가 제출·공시일인 2013. 11. 14.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거짓 기재로 발생한 손해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 3의 경우 그가 피고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2013. 3. 22. 이후 첫 재무제표 공시일인 2013. 4. 1.(제58기 사업보고서)의 다음 거래일인 2013. 4. 2.부터 2013. 11. 14.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만을 부담하고, 피고 법인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3. 4. 1. 주38) 의 다음 거래일인 2013. 4. 2.부터 2013. 11. 14.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만을 부담한다.

2) 손해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이 ①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3. 11. 20.까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26조 제1항 , 제162조 제3항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제2항 에 따라 추정된 금액, 즉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그 처분가격의 차액으로 산정하고, ② 정상주가 형성일인 2013. 11. 20.의 다음 거래일인 2013. 11.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격이 정상주가보다 높으면 취득가격과 처분가격의 차액을, 처분가격이 정상주가보다 낮으면 취득가격과 정상주가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하며, ③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격과 정상주가의 차액을 손해로 인정한다.

3)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

앞에서 본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면,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4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식 취득 기간(2012. 5. 31.부터 2013. 11. 14.까지)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손해액(A)(원)’란 기재 금액과 같고, 피고 3과 피고 법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식 취득 기간(2013. 4. 2.부터 2013. 11. 14.까지)에 관한 원고들의 손해액은 별지6 ‘피고 3 인용금액 목록’의 ‘손해액(B)(원)’란 기재 각 금액 주39) 과 같다.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세부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매수·매도 내역이 여러 회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 방식을 적용해 처분 또는 보유하는 주식을 특정하고, 다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좌별로 이를 계산하여 합산하며, ② 피고 회사가 자본금 감소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병합한 경우에는 그 보유 주식 수와 매도단가에 주식병합 비율을 반영하여 주식병합 전과 일치시키고, 주식병합에 따른 단주대금은 손해액에서 공제하며, 병합 전 주식의 취득 기간이 앞에서 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주식 취득 기간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 취득 주식 수의 기간별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병합 후 주식 수를 계산한다. 주40) 그리고 ④ 개별 거래내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여 그 결과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 주41) 에도 이를 다른 거래내역과 합산해 전체 손해액을 산정하고, 전체 손해액이 음수가 나오면 이를 0원으로 보며, 주42) 원 미만은 버린다(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식거래 내역과 손해액 산정 내역은 별지8 ‘손해액 산정내역’ 참조).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 자본시장법 제125조 , 제162조 ,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 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사정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사업보고서 등이나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 외에도 매수한 때부터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해당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과 구조조정 경과, 발행 주식 수의 변동, 유가증권시장의 상황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피고 회사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과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한 손해액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점, 원고들과 같은 주식투자자는 자신의 책임 아래 경제동향, 언론보도,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수집 경로를 통하여 대상 기업의 경영여건, 영업활동, 장래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오로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피고 회사의 재무제표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의 일부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하다.

다) 한편,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의 적정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거짓 기재가 포함된 재무제표의 작성·제출자 또는 그 당시 이사인 나머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발생 근거와 성질이 다르고, 피고 법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의 사정 또한 나머지 피고들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법인의 책임제한 비율은 나머지 피고들과 달리 정함이 타당하다. 주43)

라) 따라서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4, 피고 3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의 60%로,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30%로 각 제한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4의 경우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고, 피고 3은 별지6 ‘피고 3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으며, 피고 법인은 별지7 ‘피고 5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바. 소결 주44)

1)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4는 공동하여 원고 6, 원고 7, 원고 12, 원고 16, 원고 17,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31, 원고 34, 원고 40, 원고 42,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97,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지연손해금의 경우 ① 제1심판결과 같은 금액이 인용되는 원고 1, 원고 38, 원고 52,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 원고 120에게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22.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제1심판결보다 더 큰 금액이 인용되는 원고 48, 원고 92에게는 별지5 ‘피고 1, 2, 4 인용금액 목록’의 ‘제1심판결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22.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③ 제1심판결보다 더 적은 금액이 인용되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1,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 원고 21, 원고 22, 원고 26, 원고 27, 원고 28, 원고 29, 원고 30, 원고 32, 원고 33, 원고 35, 원고 36, 원고 37, 원고 39, 원고 41, 원고 43, 원고 44, 원고 45,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54, 원고 59, 원고 60, 원고 61, 원고 62, 원고 63, 원고 64, 원고 65, 원고 66, 원고 67, 원고 68, 원고 69, 원고 70, 원고 71, 원고 72, 원고 73,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4, 원고 85, 원고 86, 원고 87, 원고 88, 원고 89, 원고 90, 원고 91, 원고 93,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99, 원고 100, 원고 101,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6,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11, 원고 113,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6,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19, 원고 121에게는 2015.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 5, 원고 21, 원고 22,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8, 원고 39,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57, 원고 58, 원고 60, 원고 62, 원고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4,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원고 113, 원고 121에게, 피고 3은 피고 회사 및 피고 2, 피고 4와 공동하여 별지6 ‘피고 3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법인은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별지7 ‘피고 5 인용금액 목록’의 ‘항소심 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 지연손해금의 경우 ① 제1심판결과 같은 금액이 인용되는 원고 38,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에게는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 22.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제1심판결보다 더 적은 금액이 인용되는 원고 5, 원고 21, 원고 22,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9,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60, 원고 62, 원고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원고 113, 원고 121에게는 2015. 4. 1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2. 1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피고 회사와 피고 2, 피고 4에 대한 원고 6, 원고 7, 원고 12, 원고 16, 원고 17,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31, 원고 34, 원고 40, 원고 42,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5, 원고 56, 원고 97,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3과 피고 법인에 대한 원고 38, 원고 57, 원고 58, 원고 94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2, 원고 6, 원고 7, 원고 11, 원고 12,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20, 원고 23, 원고 24, 원고 25, 원고 27, 원고 30, 원고 31, 원고 34, 원고 36, 원고 37, 원고 40, 원고 42, 원고 44, 원고 45, 원고 47, 원고 51, 원고 53, 원고 54, 원고 55, 원고 56, 원고 63, 원고 67, 원고 70, 원고 74, 원고 75, 원고 76, 원고 77, 원고 78, 원고 79, 원고 84, 원고 93, 원고 97, 원고 102, 원고 103, 원고 104, 원고 105, 원고 109, 원고 110, 원고 112, 원고 116, 원고 119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5, 원고 21, 원고 22, 원고 28, 원고 29, 원고 32, 원고 39, 원고 46, 원고 49, 원고 50, 원고 60, 원고 62, 원고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원고 113, 원고 121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준영(재판장) 민달기 최웅영

주1) 피항소인 또는 항소인 중 어느 하나의 지위에만 있는 원고들은 별지1 ‘원고들 목록’의 성명 옆에 따로 표시한다.

주2) 다만, ‘1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이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보다 큰 경우에는 ‘항소심 청구금액’란 기재 돈을 의미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주3) 다만, ‘증가한 청구금액’란이 공란인 경우에는 0원을 의미하고, 이하에서도 같다.

주4) 원고 1, 원고 3, 원고 4, 원고 8, 원고 9, 원고 10, 원고 13, 원고 18, 원고 19, 원고 26, 원고 33, 원고 35, 원고 41, 원고 43, 원고 48, 원고 52, 원고 59, 원고 61, 원고 66, 원고 68, 원고 69, 원고 71, 원고 72, 원고 73, 원고 80, 원고 81, 원고 82, 원고 83, 원고 86, 원고 87, 원고 89, 원고 91, 원고 92, 원고 99, 원고 101, 원고 106, 원고 107, 원고 108, 원고 111, 원고 114, 원고 115, 원고 117, 원고 118, 원고 120은 이 법원에서 피고 3, 피고 안진회계법인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0원으로 변경함으로써 소를 취하하였다.

주5) 별지1 ‘원고들 목록’에 피항소인 지위에만 있는 것으로 표시된 원고들을 제외한다.

주6) Southwire Continuous Rod의 약자로 원래의 의미는 Copper Rod 소재를 생산하는 특정 공정 또는 설비를 지칭하나, 통상 SCR 공정 또는 설비를 통해 생산된 소재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이 판결에서도 후자의 의미로 사용한다.

주7) 이는 피고 회사의 영업 중 수익성이 낮은 부문을 계열사로 이전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주8) 대한시스템즈는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대상법인이 아니다.

주9) 2012. 4. 13. 최초 공시되었다가 2012. 4. 17. 누락된 내용을 추가하여 정정 공시되었다.

주10) 매출채권에 대한 손상차손(유, 무형자산의 가치가 원래의 가치보다 감소했을 때 그 떨어진 가치만큼 손실 처리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손익계산서에는 ‘대손상각비’ 계정으로 반영하는데, 이하에서 이 사건 채권의 손상차손에 관하여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로 한다.

주11) 제57기 감사보고서는 2012. 3. 16. 최초 공시되었다가 일부 오기를 수정하여 2012. 3. 30. 정정 공시되었다.

주12) 이후 위 증권신고서에 관하여 발행조건확정, 기재정정, 첨부정정 등의 사유로 수차례 정정 공시가 있었다.

주13) 즉,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주14) 역시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것이다.

주15) 피고 회사는 2010년 말 기준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외상매출금 2,186억 원, 대여금 등 기타 채권 231억 원의 합계 2,417억 원에서 대한시스템즈에 대한 외상매입금 15억 원, 미지급금 37억 원을 공제하고 남은 2,365억 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상환스케줄을 작성하였다.

주16) 제58기 감사보고서는 2013. 3. 15. 최초 공시되었다가 일부 오기를 정정하여 2013. 4. 1. 다시 공시되었다.

주17) 2014. 3. 27. 현금흐름표 및 일부 주석사항이 정정 공시되었다.

주18) 제59기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은 2014. 5. 9. 추가되어 정정 공시되었다.

주19) 2012. 3. 30. 정정 공시되었다.

주20) 2012. 9. 25. 이후 3차례(2012. 10. 22. / 2012. 10. 23. / 2012. 10. 31.) 정정 공시가 있었다(발행조건 확정에 따른 정정 공시 제외).

주21) 2013. 4. 1. 정정 공시되었다.

주22) 2014. 3. 27. 정정 공시되었다.

주23) 2014. 5. 9. 정정 공시되었다.

주24) 2014. 5. 19. 정정 공시되었다.

주25)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26) 다만, 이 사건 사업 부지 중 2-2구역에 대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전제로 순실현가능가치를 평가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1구역에 관하여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주27) 금융위원회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주28) 아래의 주장 외에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회사의 제57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독산PFV 관련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각 과소 계상하였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피고 회사의 제58기 1분기부터 제60기 3분기까지의 각 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이 사건 증권신고서 및 이 사건 감사보고서의 거짓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고,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의 판단에 따라 제58기 1분기보고서 제출·공시일인 2012. 5. 30.의 다음 날인 2012. 5. 31.부터 매수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2021. 10. 8.자 준비서면, 2021. 11. 3.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또한, 원고들은 제57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관한 제1심 법원에 판단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로 삼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57기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주장은 이 법원에서 철회한 것으로 본다.

주29) 뒤에서 보는 것처럼 제59기 3분기보고서의 제출·공시일인 2013. 11. 14.의 다음 거래일인 2013. 11. 15.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30)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주31) 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2-21호) 제56조(고발등) ①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는 감리결과 고의로 법(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위법행위의 동기·원인·결과 등에 비추어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주32)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었고, 그 부칙 제10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증권신고서에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위 개정 부분(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 제5호)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로 구법 표시를 하지 않기로 한다.

주33) 피고 2, 피고 4는 제58기 1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3분기보고서와 제58기 사업보고서, 제59기 1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전부의 제출 당시 이사였던 반면, 피고 3은 제58기 사업보고서, 제59기 1분기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제출 당시에만 이사였고,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은 재직기간의 차이에 따라 이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도 달라진다.

주34) 다만,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은 원고들이 취득한 주식 중 발행시장에서 취득한 부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만 적용된다.

주35) 최초 공시일은 2013. 3. 15.이고 2013. 4. 1.은 정정 공시일이나, 원고들의 주장에 따른다.

주36) 피고 법인은 예비적으로 이 사건 채권 전액에 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제59기 감사보고서의 제출·공시 시점인 2014. 3. 20. 이후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손해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한다.

주37)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한 거짓 정보로 인하여 부양된 부분이 모두 제거된 이 사건 주식의 정상주가를 2013. 11. 20.의 종가인 2,485원이라 보고, 그 이후의 주가변동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므로,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38) 앞에서 본 것처럼 최초 공시일은 2013. 3. 15.이나, 원고들이 정정 공시일인 2013. 4. 1.로 주장하므로 이에 따른다.

주39) 별지7 ‘피고 5 인용금액 목록’의 ‘손해액(B)(원)’란 기재 각 금액도 동일하다.

주40)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2. 10.에 7:1의 비율로, 2015. 1.에 5:1의 비율로 각 주식병합(무상감자)을 하였고, 2015. 10.에는 1주를 5주로 분할하고 다시 5주를 1주로 병합하였다(이 경우에는 원고들의 주식 보유 수량과 단가에는 변동이 발생하지 않음).

주41) 개별 거래의 취득가격이 처분가격 또는 정상주가인 2,485원보다 높은 경우

주42) 원고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하고 있다.

주43) 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된 구 외부감사법 제17조 제4항 단서는 이러한 취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였고, 이는 현행 외부감사법 제31조 제4항 단서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주44) 원고들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인용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62조, 구 자본시장법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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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7. 18. 선고 2015고단99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5720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870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선고 2015구합574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3. 선고 2018누56864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413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25. 선고 2016구합599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9누37020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5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6조 제1항 제1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5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상법 제389조 제3항

- 상법 제210조

- 민법 제756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170조 제1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2항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구) 제17조 제7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1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170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6조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4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170조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제170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5가합5181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