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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3.10.선고 2015다5095 판결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등
사건

2015다5095 대지권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등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탈퇴)

10.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 주식회사

원고 부동산투자전략연구소 주식회사의 일부 승계참가인, 상고인

10-1. 낙스넷 주식회사

10-2. Y

10-3. Z

10-4. 주식회사 AA

10-5, AB

피고피상고인

1. 주식회사 그랑하우징

2.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

피고 주식회사 그랑하우징의 보조참가인

종로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3나5444 판결

판결선고

2016. 3. 10.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대로 원고 A 및 주식회사 굿앤베스트가 원심 판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인 원심 판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대지지분권까지 취득하였다면, 그로써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은 물론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피고 주식회사 그랑 하우징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 잡은 피고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 J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한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고, 따라

서 주식회사 J를 대위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들과 원고승계 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하면서, 부가적으로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말소를 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이 있거나 당사자의 주장이 법률상의 관점에서 보아 불명료 또는 불완전하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게을리한 채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기한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다면 이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당사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구조상 및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 및 성립 시기, 대지사용권의 내용,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만 다투어졌을 뿐, 주식회사 J가 피고들 명의의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원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한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대로라면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그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을 경우에는 원심은 당사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다투어진 쟁점을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대로 주식회사 J를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과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이 사건 청구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라면, 원고들과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의 취득(민법 제187조)에 관한 법리를 간과하여 모순되는 주장을 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법률적으로 합당한 청구취지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 및 원고승계 참가인들의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석명권행사를 게을리함으로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소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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