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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4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4. 13. 02: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각자 필로폰을 1회씩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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