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1.09 2017도11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거나 제 1 심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공판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양형 및 감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