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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3.29 2018도339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강요된 행위에 관한 판단 누락, 증거 법칙 위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두 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의 공판절차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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