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 만이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이 사건에서,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개정 법’ 이라 한다) 부칙 제 3조에 따라 이 사건에 개정 법 제 56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심리, 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심과 동일한 징역 3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며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취업제한 명령 부과와 관련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반한 잘못이 없다.
원심판결에 양형 사유의 적용에 있어 불능 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유탈의 위법과 양형 사유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재량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