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985』 피고인은 2018. 7. 24. 02:3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에서 기존 미납 진료비의 미지급을 이유로 병원 측에서 진료를 거부하자 화가 나 “치료를 거부해 현금 가져왔다고!”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병원 내 다른 환자들에게 다가가 “전화번호를 달라. 증인 서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등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보안 등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8043』 피고인은 2018. 8. 5. 02:40경 평택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 G(여, 49세)과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8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G)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