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1:5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합성지구대 앞 사거리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위반사고점수제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