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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28 2015고단2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6. 22:5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삼성SD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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