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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54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4.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1.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삼성전기 정문에서부터 강릉시 소재 경포해수욕장을 경유하여 피고인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까지 약 400km 가량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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