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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가단21079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911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부터 2019. 9.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E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소18298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4. 25. ‘E은 주식회사 D에게 11,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3. 12. 28.부터 2008. 4. 23.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5. 23. 확정되었다.

나. E은 2016. 4. 21. 사망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D로부터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한 뒤 2018. 12. 3. 망 E의 딸로서 재산상속인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판결에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이에 기하여 2019. 3.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타채2850호로 채무자 원고의 제3채무자 대한민국, 주식회사 F 외 4개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9. 3. 28. 예금채권 886,911원을 추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2. 18.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9915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2. 20.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기760호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2019. 5. 1.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2018. 12. 3. 피고에게 내어 준 승계집행문을 망 E의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망 E의 상속재산을 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29. 원고의 집행해제(취소)신청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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