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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6가합5517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한 2015. 5. 22.부터 2016. 7. 28.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4. 22. 미국법인인 C 유한책임회사(C회사, 이하 ‘C’라고 한다

)에게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15. 4. 22., 액면 미화 100,000달러(이하 ‘미화’의 기재를 생략하고 ‘달러’라고만 한다

)인 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인 D은 C에게 2015. 5. 18. 발행인 D, 발행일 2015. 5. 18., 액면 50,000달러인 수표 1장을, 2015. 5. 22. 발행인 D, 발행일 2015. 5. 22., 액면 50,000달러인 수표 1장을 각 교부하였는데, 위 2장의 수표 하단에는 “C 대여를 위하여 2016년 5월까지(FOR C loan by May 2016)”라는 기재가 있다.

3) 원고와 D이 C에게 교부한 위 액면금 합계 200,000달러의 수표와 관련하여, 원고와 C, 피고는 2015. 5. 22.경 “C는 원고에게 원금 100,000달러를 2016. 5. 1.(만기일) 이전에 상환할 것을 확약한다. C는 본 증서 원금 잔액에 대하여 월 1% 금리의 이자를 2016. 5. 1.(만기일)까지 때때로 지불한다. 피고는 본 증서의 지불을 보증하며 C와 함께 본 증서에 공동 서명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증서번호 E 및 F의 차용증서 2장을 각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통칭한다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200,000달러를 이자 월 1%, 변제기 2016. 5.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는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최후 차용일인 2015. 5. 22.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7.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1%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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