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2284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1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 반소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8. 별지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암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암진단확정 및 보장개시에 관한 약관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암보험계약의 피보험자 C은, ① 2017. 2. 16.경 D의원에 내원하였다가 혈액검사결과 단백뇨 수치 상승 및 혈뇨 증상이 발견되었고, ② 정밀검사를 위하여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전원하여 2017. 3. 27.경 신장 조직검사를 통하여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등의 소견을 받았고, ③ 2017. 5. 14.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좌측 신장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은 후 2017. 5. 23.까지 10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이 사건 병원은 2017. 5. 16. 이 사건 수술로 절제된 종양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2017. 5. 22. 신세포암종(진단코드 C641, 이하 ‘이 사건 암’이라 한다)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라.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암의 보장개시일은 이 사건 보험계약일( 2017. 2. 8., 보험계약일 포함)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7. 5. 9.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반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이 이 사건 암의 확정 진단을 받은 2017. 5. 2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암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6,170만 원[= 암진단(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암진단가입금액 3,000만 원 암진단(소액암제외)(갱신형)담보 약정이 정한 암진단가입금액 3,000만 원 암직접치료입원일당(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