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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67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 23:2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황금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내성교차로 쪽에서 동부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유턴하여 약 50m 정도를 역주행하다가 그대로 크게 좌회전하여 위 동래지하철역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로 진행하고, 그 전방에서 음주단속 중인 부산동래경찰서 방범경찰대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4세)이 야광봉을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과 조작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해 계속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곳에 있는 철제 기둥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오토바이를 피하다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에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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