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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6가단45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95,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5.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및 양천구 일원의 C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월경부터 위 확충공사의 2차 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따라 그 지하에 설치되는 터널라인의 수직구 공사 및 6개의 수직구별로 터널발파 및 굴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건물 부근 터널라인에서는 2016. 4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진동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도로 주변의 지반이 침하되거나 융기되기도 하였다. 라.

피고와 위 확충공사를 담보위험으로 하는 건설공사 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D아파트 등 8곳의 건물에 발생한 균열 피해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 건물들을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관리대상 물건으로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와의 거리에 따라 인근 건물들을 1열 내지 8열과 그 이후로 나눈 다음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기여율을 10% 내지 90%로 구분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건물에는 그 오른쪽 경계에 설치된 화단 벽돌벽의 균열 및 파손, 화단 벽돌벽 하부의 아스팔트 포장 일부에 침하, 융기 및 파손, 건물 외부 주차통로 바닥과 지하층 바닥, 벽, 천장 보 부위에 균열, 2층 화장실 벽체 타일의 균열, 들뜸, 파손 등의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존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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