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E, F에게 각 70,050,510원, 원고 B, C, D에게 각 67,845,51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 26. 목포시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02. 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목포시 H 대 30,963㎡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동 802세대를 건설하기로 하여, 2001. 11. 28.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신청을 받아 그 당첨자들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들과의 계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임대주택’란에 기재된 구분건물을 ‘이 사건 각 임대주택’이라 통칭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매년 증액되었는데, 현재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은 별지1 목록 ‘보증금’란에 적힌 각 해당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표> 순번 계약자 임대주택 계약체결일 1 A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105호 2008. 8. 27. 2 B 이 사건 아파트 103동 1002호 2001. 12. 12. 3 C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402호 2001. 12. 12. 4 D 이 사건 아파트 107동 1302호 2001. 12. 14. 5 E 이 사건 아파트 111동 603호 2001. 12. 13. 6 F 이 사건 아파트 112동 1103호 2001. 12. 21.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03. 8. 28.경 위 아파트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전체를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최고액 40,531,4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위 공동담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