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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6노364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사 단계에서 2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55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5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개월 ~ 1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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