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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2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피해자 H에 대한 관리비 명목의 600만 원 편취의 점 2018고단5188 사건의 판시

1. 라.

항 관련 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만이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들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한 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전대인인 이 사건 회사가 전차인인 피해자 E, F, G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 상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므로 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H과 E은 이 사건 회사가 차임을 연체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당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양형부당) 1) 전대차계약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들과의 각 전대차계약의 체결은 대표이사인 공동피고인 A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전대차 관련 사기 범행에 관여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것이어서 기망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 H과 E은 이 사건 회사가 차임을 연체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을 지급한 것이므로 기망당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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