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경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기존에 등록한 C 효성 크루즈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이 중고로 구입한 미등록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14:25 경 전 북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 서부산업도로 746에 있는 제 2 산업단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대림 데이스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이륜자동차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