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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04 2013고단5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22:05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남서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두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가 어린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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