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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3.24 2014가합3354
지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5. 4. 12. C으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답 2,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8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고, 1985. 5.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피고는 2004. 6. 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였고, 2004. 7. 2.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E 전 88㎡(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4. 7. 19. 이 사건 인접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4. 7. 30. 이 사건 인접 토지를 이 사건 토지에 합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85년경 피고의 권유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00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여 이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앞으로 마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여유 자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료, 등기비용, 취득세, 매도인과 중개인 등과의 식사비용 등을 부담하였고, 부족한 금원은 동천안농협 성남지점에서 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매수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용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2부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방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 2부를 모두 보관하고 있었다. 4) 피고는 1985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남동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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