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4,388,000원에서 2018. 9.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이유
피고는 2015. 5. 2.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D로부터 보증금 4,388,000원, 월 임대료 350,000원, 임대기간 2016. 5.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거주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사유로 임대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임대인은 동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고 하였다.
원고들은 위 건물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10.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위 건물은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구역 안에 위치하여 있는데, 위 조합은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기간을 2018. 6. 18.부터 2019. 1. 17.까지로 설정하였다.
원고들은 재건축사업 시행을 이유로 2017. 10. 17.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8. 9. 19. 임대료를 지급한 이후 그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다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1 내지 4의 각 기재]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특약사항 및 피고의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