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407,993원 및 그 중 32,941,723원에 대하여는 2014. 6. 25.부터, 1,466,270원에...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9. 9. 30. 세흥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그 수탁자로서 2010. 1. 19. B와 사이에 인천 서구 C 아파트 2803동 2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피고는 2012. 2. 7. B의 분양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다.
원고
및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분양계약 및 계약자 관리업무를 맡은 포스코건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기간이 2013. 4. 25.부터 같은 해
8. 24.까지임을 통지하고 잔금 및 중도금대출 약정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회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2014. 7. 1.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하나은행에게 2010. 3 15.부터 2014. 6. 25.까지 중도금 대출이자로 합계 63,400,638원을 지급하고, 2014. 6. 25. 대출원금을 상환하였다.
원고는 입주기간 종기 다음날인 2013. 8. 25.부터 위 해제 통지 무렵까지 발생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 1,466,270원을 2014. 8. 11.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에게 환급할 금액으로서 각 중도금에 관하여 각 지급일로부터 2014. 6. 2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3%의 비율로 계산한 돈은 30,458,9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