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결정요지
항소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 그의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즉시항고권회복청구를 인용한 사례.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청구인
피고인
주문
당원 2005. 1. 13.자 2004노2325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즉시항고권을 회복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6. 18. 대구지방법원 2004고단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그 날 항소를 제기한 사실, 당원은 위 사건의 항소심 사건(대구지방법원 2004노2325호)에 관하여 항소장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관음동 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고, 다시 항소장에 기재된 전화번호 {053-312-(이하 번호 생략), 016-519-(이하 번호 생략)}로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관할경찰서장에게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그 회보를 받아보지 아니한 채 2004. 12. 6. 청구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명한 사실, 이에 따라 당원은 청구인에게 위 서류를 공시송달한 후 2005. 1. 13. 청구인의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 또한 2005. 1. 15.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청구인은 위 항소기각결정의 확정으로 위 형을 집행받게 되자 2005. 2. 18. 당원에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다만 표제는 항소장으로 되어 있음)을 제출하면서 즉시항고권회복청구(다만 청구서의 표제는 상소권회복청구서로 되어 있음)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원으로서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명령을 하기에 앞서 위 주거지의 관할경찰서장에게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청구인의 소재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기타 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항소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즉시항고권회복청구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45조 , 제347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