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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노596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여부 피고인은 2013. 3.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이 지난 2013. 5. 10. 변호인을 통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은 피고인의 주거지 및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대한 송달이 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I)로 통화를 시도한 결과 위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건물 관리실 전화번호인데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며,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자, 2013. 3. 13.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위 전화번호로 연락한 결과 피고인과는 이메일로 연락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J)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이메일 주소로 연락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보았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잘못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3. 5. 16.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서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적법하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소매만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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