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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67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각 서점에 책을 공급하고 수령한 판매대금은 일단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②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지급한 보증금은 도서판매대금을 선지급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일부 미지급하더라도 그 금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회사의 국장 J로부터 위 보증금으로써 미지급 판매대금을 상계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은 보증금에서 도서 판매대금을 상계 또는 공제함으로써 그 상당액을 피해회사에 지급한 것이다. ③ 피고인은 위 보증금과의 상계 또는 공제로써 도서 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들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사정을 들어, 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위탁품인 서적을 각 서점에 공급하고 지급받는 판매대금은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인 피해회사에 귀속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를 그 판매대금에서 공제하여 취득할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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