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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6 2019가단5310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 A에게 1,442,896원, 각 원고 B, C, D에게 각 961,9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2.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8.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8. 8. 20. H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2018. 8. 24. 수원시 소재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결핵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H를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 당시 부친과 모친, 누나 J는 이미 사망했었다.

다. 피고 E, F은 망인의 누나, 피고 G는 망인의 여동생이고, 원고 A은 망 J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 J의 자녀들이다. 라.

망인의 대습상속인 원고 A의 상속지분은 3/36, 원고 B, C, D의 상속지분은 각 2/36이고, 상속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각 1/4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가. 주장의 요지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당시 병환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는데, 피고들이 망인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도록 하였으므로,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의 K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일부 결과,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일부 결과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인 2018. 8. 19. K병원 의료진에게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것 같다’, ‘살려 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 망인이 약 5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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