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2.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계약서 표지] 발주처 : 피고 계약상대자 : 원고 물품명 : imCloud VDI 시스템(이하 ‘공급물품’이라 한다) 구매 계약금액 :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납품기한 : 2012. 12. 31. 납품장소 : 수요처가 지정하는 장소 대금지급방법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참조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2조 (정의) ① ‘수요처’라 함은 공급물품 납품을 피고에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② ‘매출액 보장’이라 함은 원고가 공급물품 납품을 발주하려는 잠재적 수요처에 대한 영업을 통해 피고가 잠재적 수요처와 공급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치함으로써 피고에게 매출이 발생되게 하는 원고의 영업대행 활동을 말한다.
③ ‘공급물품 납품’이라 함은 수요처와 피고 간 공급물품 계약(명칭과 관계없이 공급물품을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면 포함된다. 이하 본 계약에서 ‘본건 수주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공급물품 납품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고가 공급물품을 확보하여 수요처 구내 등에 확보한 공급물품을 구축하고, 각종 설정, 최적화 및 시험을 통해 수요처가 공급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12. 12. 31.까지로 한다.
제6조 (역할) 본 계약을 위한 양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의 역할
1. 공급물품의 수요처 제공에 대한 업무를 기획하고 총괄한다.
2. 원고가 제공하는 ‘매출액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3. 공급물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