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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17. 22:53 경 청주시 서 원구 사직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 국로 169 스카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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