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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2014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185,64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57,742,466원과 위 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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