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고정17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경부터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13. 12:10경 위 식당에 2일째 출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다는 취지로 핀잔을 듣자 그 식당 일을 그만둔다며 피해자에게 2일간 일한 임금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2일치 임금이 아니라 1일과 반나절 치의 임금만 주겠다고 하자 이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출입문에서 소리를 지르고, 출입하는 손님을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출입하는 손님들과 위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계속 촬영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