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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0 2018고단8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5:29 경 평 택 B 203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4. 23. 논산 연무읍에 있는 육군 훈련소로 입영하라’ 는 내용의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 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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