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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91 | 양도 | 1996-10-19
[사건번호]

국심1996서1791 (1996.10.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도법 적용이 배제되는 도로는 소유권자가 자유로이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임

[관련법령]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 양

도소득세 40,832,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13.1㎡ 및 위 지상 건물 1,636.54㎡(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소재 도로 8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16 OO기전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하고 쟁점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9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2.16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0,832,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6.1.22 이의신청 및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쟁점외 부동산의 종속물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이며 청구인이 이를 무상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소유권 이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도로의 평가)에서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도로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공유하는 사실상 도로는 평가액을 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에서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에서 도로법 제47조의 규정은 사도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도로법 제47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관하여 도로를 손궤하는 행위·도로에 사석,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기타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적용제외)에서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94.6.16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할 당시 그 지목은 도로이나 개별공시지가 79,569,000원으로 결정고시되어 있었고 쟁점외 부동산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연접토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 OO 소재 나지의 출입도로로 확인된다.

3) 위 관련법령과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전시한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도 소유권자가 도로인 쟁점토지를 자유로이 사용·수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계속적으로 통행하는 도로로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가 재산적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713.1㎡를 78.5.3 취득하여 위 지상에 청구인과 그의 남편 명의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1,636.54㎡를 신축하고 93.12.29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청구외 법인에게 매매대금을 대지 1,083,912,000원 및 지상건축물 916,088,000원 합계 2,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는 가계약을 94.4.7, 본계약을 94.4.29에 체결하고 96.6.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외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이 본계약일로부터 3일후인 94.5.2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4.6.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쟁점외 부동산 및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96.2.22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별도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위 관련법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94.4.7 쟁점외 부동산 매매가계약체결 당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이 건 부동산 매매 계약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계약서에 기재가 누락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94.5.2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부동산매매관행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부동산의 양도와는 관계없이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청구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자산수증익으로 하여 청구외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법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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