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 D, E은 같은 목록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F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피고 C, D, E은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피고 C, D, E은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이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말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3. 8. 2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