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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합5569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83,608,143원 및 그 중 30,633,125원에 대하여 200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B 및 J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2465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04. 10. 15. 판결이 선고되어 2014.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의 주된 주문은 다음과 같다.

원고에게,

1. 피고 A, B, J은 연대하여 83,608,143원 및 그 중 30,633,125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2004. 7. 19.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A, B은 연대하여 106,472,126원을 지급하고,

3. 피고 A은 14,494,337원 및 그 중 5,710,886원에 대하여 2004.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은 J의 배우자이고, 피고 B, D, E, F, G, H, I은 J의 자녀들이다.

다. J은 2010. 8. 4.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피고 I을 제외한 피고 C, B, D, E, F, G, H은 2010. 10. 27.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 간주), ②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 따른 각 해당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J의 상속인인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 따라 J이 지급해야 할 돈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한 피고 C, D, E, F, G, H은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속비율 J의 채무 (단위 : 원) 상속인 관계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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