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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2 2019고정7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2.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0만 원을 6%에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VIP를 만들어야 되는데, VIP를 만들기 위하여 돈을 입금하고 다시 출금을 해야 되니 체크카드 1매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단지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놓아둔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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