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240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피해자 중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위 확정 판결과 동시에 심판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원심 판시 전과 범행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 역시 좋지 아니한 점, 장래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은 없어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