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113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03:30경 인천 남구 주안동 302-21에 있는 청해김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169-1에 있는 신성쇼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