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3.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안동 649-3에 있는 천세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2.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숭의동 169-15에 있는 호산맨션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현동에 있는 인하대후문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B는 2012. 10. 6.자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아버지 소유의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고,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