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원고는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와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동작신호를 원격으로 전달받아 이를 정류하여 반파 입력신호를 생성하는 정류회로부(110)와; 상기 정류회로부(110)에 연결되며 동작신호 발생시 NC(Normal Close)접점 및 NO(Normal Open)접점을 상호 변환하는 소형스위칭수단(120)과; 상기 반파 입력신호로부터 전자기력을 생성하여 내부에 수용된 가동코어(131)를 전진 및 후진시키는 조작전자석장치(130)와; 가동코어(131)의 전진 및 후진 동작에 따라 시계방향 및 반시계방향으로 회전 동작하는 조작레버(140)와; 상기 조작레버(140)의 일측에 결합되어 조작레버(140)의 회전 동작에 따라 이동하는 가동접점부(150)와; 하우징(190)에 고정되며 상기 가동접점부(150)와의 접촉 여부로 주회로의 개로위치 및 폐로위치 상태가 결정되는 고정접점부(160)와; 상기 조작레버(140)의 상부에서 회동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조작레버(140)의 회전 동작시 함께 연동되는 회전레버(170)와; 소형스위칭수단(120)의 가압레버(121) 동작을 일시적으로 구속시켜 동작 임계점을 지연시키는 회전레버홀더(180);를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상기 회전레버홀더(180)는 일측 선단부는 고정되고 또 다른 일측 선단부는 회전레버(170)의 하부측으로 연장되어 탄성력을 갖는 수평 바 형상이며, 고정되지 않은 선단부에는 가압레버(121)가 걸리도록 돌출된 제1걸림턱(181) 및 회전레버(170)의 후퇴 동작시 걸려서 눌리도록 돌출된 제2걸림턱(182 이 형성된 것이며,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