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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98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36,60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부터 2014. 9. 1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중앙티앤씨는 2014. 3. 1.까지 피고에게 핸드폰 케이스를 공급하였는데,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36,836,602원인 사실, 중앙티앤씨는 2014. 6. 24.경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4. 7. 14.경 채권양도의 취지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4. 7. 1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물품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물품대금 36,836,6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3.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9. 1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중앙티앤씨의 거래관계는 대리점 관계가 아닌 위탁판매방식으로 피고가 판매한 제품의 대금만 중앙티앤씨에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였고, 현재 원고 주장의 중앙티앤씨 물품이 재고로 남아 있으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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