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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노8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4. 2.경 및 2014. 9. 12.경 또는 2014. 9. 15.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소사실은 그 일시와 피고인이 지시한 업무의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자신의 오른팔 팔꿈치 부분을 G의 왼팔 윗부분과 왼쪽 가슴 부분에 닿게 하여 G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G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임에도 지나치게 왜곡되고 과장되어 있으며 진술 상호간에도 일관성이 없고, G은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전문가이므로 실제 경험하지 않고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추행행위를 묘사할 수 있으며, G은 피고인이 당시 어떠한 업무를 지시하려고 다가왔는지, 들고 온 서류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G이 2014. 2. 12. 발생한 사건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별다른 기록을 남기거나 항의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가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G의 상급자가 아니어서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G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있어서의 위력 및 추행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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