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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노3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강제 추행 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손으로 여자 경찰관의 등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 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2)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 행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여자 경찰관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 추행한 경위, 행위 태양, 당시의 느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① 피해자는 2015. 8. 22. 22:15 경 112 신고를 받고 인천 서구 N 상가 주차장으로 출동하여 시비가 발생한 상대방 쪽 진술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등 뒤로 다가와서 “ 아가씨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쓰다듬었다.

②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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