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7.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4. 28. 18: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관제실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D(78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가 “택배 업무를 보는 분을 왜 넘어뜨리느냐. 화가 나셔도 말로 하시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협하며 위 볼펜으로 이마와 오른쪽 귀를 내리찍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배를 찾으러 온 피해자 F(2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한 다음 무릎으로 배를 1회 걷어차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사진, CCTV 영상자료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사본, 통합사건조회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